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직장인 대비 더욱 큰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우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여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며,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례에서도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따라서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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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식 명칭이 주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이며 통상 월급 등에 포함되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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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전에 해고 통보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위로금같은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으로 고려할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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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으로 진행하실거면 노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비용이 부담되거나 간단하게 알아볼 의향이신경우 고용노동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검색하셔서 상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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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정을 미준수한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친족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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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학원 다니고 있는데 출석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 나라의 세금이 녹고 있네요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31일 중 최대 6일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7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률 80% 미만이 되어 수당 지급이나 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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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4대보험료나 세금공제 등은 극히 일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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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연락이 없고 해당 포지션으로 똑같은 구인공고가 올라왔다면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미련이 남으면 새로운 구직활동에도 지장이 있으니 그나아 물어보고 마음 정리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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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즉 이미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 다니라"고 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즉,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사장이 말을 바꿔도 해고 효력은 계속됩니다.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퇴직금은 해고와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갓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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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동으루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입니다반면에 나머지 선거들은 임시공휴일로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정부가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일은 항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2.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총선)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운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3. 전국동시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역시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일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보궐선거·재보궐선거(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등)는 임시공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선거 규모가 매우 크거나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등)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단독 보궐선거 등은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해당 선거의 규모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단독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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