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 (업무 내용의 결정권) 역할, 일정․장소 등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고 제작사 및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일용직 근로자와 유사)
- (상당한 지휘 감독) 촬영시작 후 개인행동 금지,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 준수, 무단이탈 및 귀가 등 금지등 용역공급업체 진행자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음(지시 불이행 시 향후 출연 제한)
- (작업도구의 소유)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수의상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
- (연기력 등)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이 길거리 행인, 결혼식 하객 등 배역 수행에 특별한 연기력 등을 필요하지 않음(연예인과 차이가 있음)
- (보수의 성격)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대기시간에도 보수의 성격으로 대기료 지급)
- (전속성 여부)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② 보조출연자에 대한 사용자(용역공급업체) 판단근거
- (용역공급 책임) 용역공급업체가 제작사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 부담
- (모집·출연)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출연여부 결정
- (지휘·감독) 촬영현장에서 용역공급업체의 직원(현장반장)이 보조출연자의 장소이동 인솔, 역할 수행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지시
- (보수)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보조출연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