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상자가 아니고 신청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 중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빨리 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5월 27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일(6월 2일)은 신청일로부터 6일 후입니다.따라서 14일 대기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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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과 퇴직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어차피 각 직장에서 따로 계산하는거니깐요다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징계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겸업이 실제로는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용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안되거나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해주기에 실제로 겸업을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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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느낀거라면 정당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없겠죠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은 받아야 이직사유로써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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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계약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1개월"은 실제 근무일수(예: 30일 출근)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예: 6월 2일~7월 2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형태, 실제 근무일수, 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말씀하신 기간은 어느모로 보나 1달이 안 됩니다6월 2일 ~ 6월 30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6월 4일 ~ 7월 2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즉,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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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전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예전에는 입사 1년미만자가 휴가가 없어서 미리 땡겨서 부여하되, 1년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 월 개근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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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내용자체는 넣을수 있는데 계약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도 있고요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정도로만 넣고 손해배상 등은 계약서에는 안 넣는게 낫습니다넣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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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또한 이틀치 급여가 빠졌다면 임금체불로 해결할 문제이지 퇴사일을 바꾼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혹시나 마지막주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마지막주는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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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입증하는 겁니다때문에 보내지 않은 서류를 보냈다고 거짓말 하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대리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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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택배 근로자들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배송 기사들의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쿠팡은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택배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 20대 대선 때는 쿠팡만 유일하게 정상 배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요구와 압박,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의 휴무 결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다른 택배사들도 해당일에는 택배를 배송하지 않습니다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 모두 대선일에 휴무를 시행한다. 이로써 국내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선거 당일에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결정은 택배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와 노조의 요구,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대선일 휴무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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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결근과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무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러니 무급휴가(무급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무급휴무라면,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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