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아닙니다중소기업 사업주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본인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쿠팡플렉스'나 '카플렉스'처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쿠팡과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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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최저임금을 절대적인 소치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각 나라마다 구매력이 다르니깐요그래서 중위임듬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해보면 되는데한국의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 약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습니다주요국 비교미국: 28%일본: 46.2%독일: 54.2%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죠최저생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즉 그정도 노동력조차 없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인데, 최저임금 받고 잘 살수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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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지났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10년전에 이틀 일한건...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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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산을 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제한이 적용됩니다그러한 인원도 "산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유사산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을때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복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나,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등).일반적으로 유산 후 2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회복된 후 복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현재의 교육생은 근로계약체결여부, 교육의성질,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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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가능할까여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직접 일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의 조건인1)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2)소정근로일을 개근이 요건을 갖준다면 1주에 3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지고 약 60주 소요되네요공휴일 등이 적용되면 조금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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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사시로부터 3년까지 보관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더다만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하여 지금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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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4년 3급이면 연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급 공무원(평균 재직기간 33년 2개월)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309만 원입니다.4급은 282만 원, 2급은 334만 원으로, 3급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위공무원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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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받은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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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내고 있다고 하시니 결국 아퍼서 일을 못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근로자의 몸이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회사에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쉽지 않고,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나 의사의 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합니다약간 몸이 아퍼서 일을 쉬고 싶다 정도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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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대답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볼 때는 신입은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사항들이 현재 면접보고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게 좋습니다만일 경력 면접이라면 본인의 현재까지의 이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답변하시는게 좋고요힘있게 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내용이 중요한거지 답변의 어조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같은걸로 당락이 좌지우지되진 않을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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