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비조합원 부서팀장을 대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위원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포함 5명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