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란, 기존 진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추가 증거를 첨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재진정 시 대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같은 지방노동관서 내에서 동료 감독관이 다른 결론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정인이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감독 진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사건의 종결 통보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즉, 진정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각하(부적합 청구)됩니다.그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인권위 등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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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고가 된다면은 해고 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서면통보까지 절차 위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이러한 상태에서 해고까지 진행된가면 법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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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기 위해 발령되는 법적 조치입니다실제로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단위의 소방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인력)과 소방장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동원 대상 소방공무원은 법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소방공무원법 제33조(복종의무)와 제34조(직장리탈의 금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최소 인력(당번 등) 등 현장이나 지역 내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소방본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집결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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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목표 세우는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보세요여행일지, 자기계발일지, 휴식일지 하고싶은은것은 리스트업 해보시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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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주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일단위, 주간단위, 월간단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이 안 적혀 있어도 위반 아닙니다계약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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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그 외에도 해당 사업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합니다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산재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해야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부지원금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세무상 불이익도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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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본인이 얼자나 잘 준비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자기소개서를 읽어보몁 억지스럽게 연결 짓거나 해당 회사, 직무와 상관없는 스팩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회사를 준비할 수 밖에 없으니 특정 회사에 특화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회사와 직무에 맞춤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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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 직원들한데 갑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봐야겠으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한데 약한(?)모습을 보이는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는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고 등등 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약해지는거다보니 노조간부가 우위에 있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것인데, 노사관계에 비중을 두거나 임원급 관리자들이 노사관계에서 마찰을 꺼리는 경우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한데 갑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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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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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밀린 월급은 해당 회사에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조건을 맞춘 경우 일부 금액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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