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카페 알바 출근 전 교육을 받았는데요
서툴다보니 만들면서 세 잔 정도를 잘못 만들었어요
(손님한테 나가진 않았고요)
잘못 만들었을 당시에는 별 말 안 하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 알바를 못 할 것 같다 하니까
“음료 잘못 만든 값 제외 하고 시급 드릴게요”
하길래 그건 안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근로계약서에 썼대요
근로 계약서에는
“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사장이
보는 앞에서 교육 중 실수한 것 뿐인데 이게
해당이 되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출근 하고
음료 잘못 만들면 그
갯수마다 월급을 더 적게
받겠네요? 노동청에 전화 해서 확인 받고 문자로
전액 지급 해달라고 보냈는데 잠수 타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