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정한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입니다법정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과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입니다.약정휴일은 회사에서 특별히 휴일로 지정한 날인데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휴일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50%에서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기본 15개가 생기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미사용시 익년 1월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망이 있는 경우여야합니다.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합니다.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익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소당으로 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게 원칙이기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부탁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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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합니다.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익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소당으로 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게 원칙이기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부탁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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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혜특이 있는게 아니라 부당한 조건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근로계약서에는 예컨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되는데, 이런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쪽에서 잡아뗄수도 있습니다.그런 상황을 방지하는게 근로계약서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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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같은 경우 전형적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 부분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사례는 시기만 바꿀뿐이기때문에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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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후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나왔을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 반으로 깍여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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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1일 근로 시작 후 2025년 2월28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에 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는 퇴직 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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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5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을 미부여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면서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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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입각하여 지급되는제도입니다.일자리는 사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때문에 단순히 실직자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고, 재차 구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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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직자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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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야간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 알바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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