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