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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말에 하루 더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하루 더 쉬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맣이 하고 급여를 받는게 중요하다면 후자이고일보다는 본인의 생활이 중요하다면 전자입니다.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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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로 넘어가는 날 시급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인지 아니면 근로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최초 시작일이 근로일이라면 휴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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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일과 계약종료일은 같은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31일까지 근로하고 종료됩니다실제 퇴사일 상실일은 2월1일입니다.2월1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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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해당 시간까지 모두 근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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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 예외사유가 아닌이상(고령자 만55세, 교수등 박사학위자,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면2년 초과 근무계약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게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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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무급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해야하는 바,교통비, 식대, 통신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제외입니다.해당 임금성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제공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것에 대해 소명하여임금포함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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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구비위치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b또는 c에서 일용계약 체결하면 됩니다.a는 사용사업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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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방식은 2가지로 시급산출이후 실제 일한날 + 주휴수당을 지그하는 방법과월급을 달력상 역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실제 퇴사일이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16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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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금은 퇴사방식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물론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사전 통보기간 미준수르 이유로 퇴사효력시기를 늦춰서 늦게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미지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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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까지 해서 채우고 나가면 자동종료사유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해당 계약만료전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내일부터 나가는 것은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등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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