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정이 되지않아 다시 올립니다.
2020년 부터 현재 만 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계약조건 변동 때문에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회사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그럼 근로자는 퇴사를 하기 싫어도 당연 수용해야하고, 실업급여라던가 이런것들은 일체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규직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