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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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4일근무후 2일쉽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30일해서
이달 15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래서 썼는데요.
15일이 근무4일째날이라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으로 했는데요.
원래라면 12.13.14.15일근무하고 16.17일쉬는건데
16.17일도 급여에 포함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체에선 계속 근로시 패턴대로가는거지만 퇴사할때 휴일을 보장을 해주는건아니라고, 15일까지 급여계산해준다는데. .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