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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은 가능할 것이나퇴사방식이 부적절한것은 변함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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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상근 상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연차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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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간 임금총액 1/12이므로 임금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산입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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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월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부터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때부터 3년이내 청구한다면 지급요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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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복리후생비 미지급 차별(법정관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정상 운영시는 지급되다가금번 법정관리 이후 정직원에게만 지급예정인 것은복리후생부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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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휴일로 추정됨) 출근하여 8시간이내 근로는 1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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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불입이 맞겠으나,DB형(연간임금총액의 1/12)에는 퇴직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도 포함입니다.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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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주휴일)을 부여한 이상 나머지를 휴무일로 할지 근무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다만, 본래 계약과 달리 휴무일을 근로일로 변경지정하는 것은 주 40시간 도과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일방 변경은 불이익하다고 사료됩니다.104일이 아닌 96일로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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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기업에서 위 사실을 용인하고 계약했다면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구두로 한 합의는 추후 분쟁발생시 문제될 수 있는 바,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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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딱 채우고 퇴사 시 연차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미만 월단위 11개 + 1년+1일 근로관계 유지시 연단위 15개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1년만 딱 근무시키는게 아니라면 위 질문과 같이 퇴사할 경우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수당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토록 권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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