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표님이 수습3일차인 사람보고.. 할줄아는게없다고..
나는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걍
당일 점심시간에 바로 나와버렸어요..후에 문자로
그때 2일치 일한거만이라도 급여 달라 했더니
급여 보낼려면 민증 사진 필요하다하셔서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그게 벌써 한달전 일인데 아직까지
못 받고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로 급여 언제나오냐 여쭤보니까
"확인중입니다." 이렇게 온거에요..
무슨뜻일까요?
참고로 그 회사 급여일 매달 25일 입니다..
저는 10월 말에 퇴사했구요
설마 무단퇴사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급여안주면 어떡하죠?
근데 전 차피 수습이였고 3일만에 퇴사라
딱히 중요한 포지션도아니었고 저 하나 퇴사했다고해서
회사가 피해입을게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