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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사유가 이럴경우 차후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다만, 업무 과부하의 원인이 괴롭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직장내 괴롭힘 판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상황에서는 사직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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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대상이 된 이후에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허용 요구를 할 수 있으나,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근로자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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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고용.산재보험 비용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인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안직능 관련 보험료만 부담할 뿐입니다.국민제외/ 건강공제/고용 제외 / 산재 공제소득세는 106만원이상시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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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더라도부업자체가 금지되는지 않습니다.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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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중도 전환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정산된 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 금액/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한뒤,x30일x 재직기간/365로 한 금액을 산입한 뒤,dc형 적용부터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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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정하여 작성하거나재작성해야합니다.향후 계약만료 주장을 위해서는 정정해서 작성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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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대표도 육아휴직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업신고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하여 육아휴직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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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바,별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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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8시간30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식근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4시간당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휴일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휴게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했다면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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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로 나누거나 시급산출후 실제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는방식이 있습니다.두개중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됩니다.사안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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