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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서 추가로 5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있는데요 ,

이 경우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연장)한다면 새로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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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개월 계약을 하고 5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연장 시에는 추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간,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 계약의 근로계약 만료 이후 다시 5개월 연장을 하는 부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다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정하여 작성하거나

    재작성해야합니다.

    향후 계약만료 주장을 위해서는 정정해서 작성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