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제도 중도 전환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2015.10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19.12월에 퇴직급 지급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2019년 연봉 4천만원입니다) 2019.12월 100만원 2020.02월 100만원 2021년 2월 30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현재 퇴직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보려고 하니 현재 기준 3개월 이전 퇴직금과 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이 약 8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중도에 전환된 퇴직금 제도의 경우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정산된 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 금액/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한뒤,
x30일x 재직기간/365로 한 금액을 산입한 뒤,
dc형 적용부터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