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8시간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인정될 것인 바,주휴 퇴직금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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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의경우 신고대상입니다.2. 시급9천원을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주장가능합니다.3.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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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든, 사업주의 명으로 쉬어서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휴업처리하든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했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1일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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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발생여부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역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위 수당 발생여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직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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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5일근무자의 경우7-8개월, 주4일근무자의 경우 9~10개월)해당기간이 미충족되어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뒤,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정도에 따라서 최소1개월이상 단기계약직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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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떤한 방법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추후 새로 인원을 채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사유를 작성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지원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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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공휴일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로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휴무일을대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근로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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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시 포함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외수당역시 동일합니다.사안의 경우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1일평균임금) X30 X재직기간/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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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 월 급여 이정도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회사가 따로 근로자 부담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한, 계약상의 월급여에서 위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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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직장 괴롭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필요한 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1.회사에 조사요청한 내용2. 근로감독관의 직장내괴롭힘 확인서류가 있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합니다.위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위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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