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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10

실업급여 어떤한 방법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상용직 직원 1명을 두고있었고 이번에 겸사겸사 직원을 정리하고 제가 도맡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경영악화로 해야하나요

코로나로 매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 조금 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직원없이 혼자하다가 직원을 다시 구할것같긴한데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다른사업장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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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려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그만구게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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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추후 새로 인원을 채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사유를 작성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지원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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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상용직 직원 1명을 두고있었고 이번에 겸사겸사 직원을 정리하고 제가 도맡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경영악화로 해야하나요

    코로나로 매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 조금 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직원없이 혼자하다가 직원을 다시 구할것같긴한데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다른사업장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주면 됩니다.(한달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

    2. 근로자는 아래 요건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문제없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

    2.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연히 중지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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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권고사직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당분간 지급이 중단 될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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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영향을 주지않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사유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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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중단되고, 향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액 감소와 같은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추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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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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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계실 경우 권고사직 등 해고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사업장을 갖고 계신다면 다른 사업장에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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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코드 23번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경영하시는 타 사업장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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