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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관박쥐65
기민한관박쥐6521.10.10

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년 7월15일 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휴무는 월5일 토요일 이구요

월 4주면 토요일 4번 주간 1번 이런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이고 월차나 년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어본적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후에 연차소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의 연관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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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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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발생여부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역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

    위 수당 발생여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직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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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월15일 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휴무는 월5일 토요일 이구요

    월 4주면 토요일 4번 주간 1번 이런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이고 월차나 년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어본적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후에 연차소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의 연관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돈(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발생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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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볋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에 대한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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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나 권고사직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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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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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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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법에서 규정한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에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을,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출근율 80프로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나 연차 촉진이 있었다면 연차가 소진되었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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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줄 뿐 연차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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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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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휴일을 연차로 갈을할 수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신 후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현재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계산되거나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을 하더라도 30인 이상일 경우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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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권고사직을 하느냐 자진퇴사를 하느냐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유의 바랍니다.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먼저 연차 부여를 요청하시고, 연차대체서면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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