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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원직복직 명령으로 보시면됩니다.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됩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해고를 철회했으므로 불가합니다.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사업주의 출근명령에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계속 결근한다면 자진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출근하시어 부당한 사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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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전달했고 사용자가 별도의사가 없다면수리된 것으로 보아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전회사가 사직처리를 안할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처리되어 급여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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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포함해서 작성하신다면주40시간 근로자 209 + 연장근로 (9+5)*4.345=60.8 270시간가량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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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회사로 월 6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 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3.3%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사업주가 먼저 위와 같이 3.3%를 제시하거나 근로자가 먼저 3.3%를 제시하여근로자로서 일함에도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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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알바해서 직장 근로소득90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직장가입자 신부에서 근로소득자로 있다가 퇴사한 경우라면피부양자 등록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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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수인계기간(30일)을 이유로 퇴사시기를 늦춰서 수리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당초 퇴사일보다 무단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은 어려우며,4대보험 처리만 늦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하는 회사의 일정을 조율하시던가, 현 직장 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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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전제할 경우퇴직금- 1년이상근무이므로 대상입니다.잔여연차 - 미사용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시에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 고지금액으로 공제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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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에서 1인이상 사용하는 것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위 제도는 부적절한 제도로 사료됩니다.법위반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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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배우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배우자이더라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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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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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억울해서요ㅠㅠ이렇게글을남겨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만 업무변경하여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타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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