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2023년 11월16 일에 입사했습니다.
첫3개월은 수습기간이었는데
급여와 근무시간은 현재와동일합니다.
1년미만전에 남은연차는 3개입니다
366일부터 15개가 추가로발생한다고
들었는데 2024년 11월30일퇴사시에
퇴직금+잔여연차18개+퇴사시에 간이정산되는
환급금 모두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일분, 세금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금액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사용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등의 정산금(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환급금이라 함이 소득세 건보료 정산분 등이라면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전제할 경우
퇴직금- 1년이상근무이므로 대상입니다.
잔여연차 - 미사용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시에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 고지금액으로 공제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 체결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말씀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나면 소멸되면 1년미만에게 발생한 3개 연차는 24년 11월15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되니 이후 추가되는 15개만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다만 3개연차는 연차촉진제도 실시하지않았다면 11월 16일이후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연차도 15일 부여되며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 정산되는 환급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