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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

남편은 건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남편의 피부양자입니다.

제가 2024년 금융이자소득이 총1600만원 예상됩니다.

단기 알바(24년10월말~24년12월중순)를 2달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직장이고 2달근무시 근로소득은 총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면 2500만원입니다.

문제는 합산소득 2천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데요.

그런데 직장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넘었던 사람도 직장 급여 이외 소득이 없었으면 직장 근로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사 후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알바해서 직장 근로소득90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알바해서 직장 근로소득90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 신부에서 근로소득자로 있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록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