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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를 사측에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육비가 임금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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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통장에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빠져나가다 보니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위사실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조치되지 않는다면,공단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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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가를 받은 병가는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이미 승인해준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사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한편, 병가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병가연장 또는 병가휴직신청하여합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해야하며, 그러한 신청없이 당초 승인된 병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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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퇴직연금(DC)지급신청서 사유발생일 임의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금지급신청서 퇴직사유 발생일을 전 회사에서 임의로 기재할경우 (사실과다르게) 은행이나 본인이 알수있는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지 ?애당초 퇴직일은 15일자로 상실처리되었을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당초 퇴직일로부터 14일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바, 체불에 해당하빈다.위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빈다.DC가입시 본인이 직접 퇴사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후 수령이 가능한지?dc에서 개인irp로 이전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인출사유에 해당해야하며,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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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부업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중에는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시 신고해야하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업이 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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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 직장에서 상실사유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설령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처리된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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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최종이직일 사유 - 2개월다닌 회사(계약만료이거나 비자발적퇴사여야함)18개월 이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 위 경우 충족됨수급기간 및 수급액수수급기간 : 10년이상 50세이상이라면 270일수급액수 : 퇴직전 3개월이내 하나의 사업장만 존재하므로 2개월 액수/2개월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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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월급여액x 월력-쉰날 뺀 일수 / 월력으로 계산하거나시급을 산출한 뒤, (실제 일한날+ 주휴일수) 1일근로시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위 세가지 방식 모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1번의 경우 1일입사로 10~16 (7일 휴무라면) 300x 31-7/31로 구하거나2번과 같이 일수를 계산하여 곱해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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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 모집내용이랑 계약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를 캡쳐한 사진이 있고, 실제 근로를 15시간이상한 경우라면이를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위 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려면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기업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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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실제 임금체불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불리하게 판단받을수 있습니다.뿐만아니라 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계약서 부재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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