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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3월 17일까지 한회사에서 10년동안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달다니고 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후에야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자격은 충족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사유 - 2개월다닌 회사(계약만료이거나 비자발적퇴사여야함)

    18개월 이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 위 경우 충족됨

    수급기간 및 수급액수

    수급기간 : 10년이상 50세이상이라면 270일

    수급액수 : 퇴직전 3개월이내 하나의 사업장만 존재하므로 2개월 액수/2개월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달 다니고 퇴사하실 때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