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후에야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자격은 충족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