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4년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이라 9월에 근무했던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개월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았더군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공제되었다고 나오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방법이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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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4년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이라 9월에 근무했던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개월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았더군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공제되었다고 나오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방법이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