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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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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024년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이라 9월에 근무했던 급여는 이번달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2개월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았더군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공제되었다고 나오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방법이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통장에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빠져나가다 보니 미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위사실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조치되지 않는다면,

    공단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