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서면통지 의무없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3.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거나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위 내용 청구가능합니다.4.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안됩니다. 다만 해당기간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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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일용직근로 내역이있으면 합산이 가능한가요?합산가능합니다.일용직이 혹시 3.3과세로 처리된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3.3과세라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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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일용직, 상용직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시 일용직으로 입금되는데, 이 경우에 자격 신청 시 일용직으로 나올까요?사용직으로 나올까요?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입금내역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여부등 확인필요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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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진단서 제출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의 허락없이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사업주가 수술한것을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처리될뿐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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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년 10월 1일입니다 9월30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20년 10월 1일자로 작성하였지만 추석연휴 개천절로 실제근무는 10월 5일부터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 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1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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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사업장입니다.주52시간 이상근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특별연장근로 서면합의 대상(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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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사업자확인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확인서 요청해서 받아야 질병퇴사로 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에게 해당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요청에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3.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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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둘다 진행가능합니다.해고관련 구제신청 준비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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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산정과 관련해서 1일또는 1주 근로시간을 특정해야하는 바, 휴무여부가 불특정한 경우간주근로시간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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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금액에서 일할계산한 뒤, 세금공제되어야합니다.1640232*5/31 =265553원이며106만원 미만 소득세 지방세 부과안되며,국민 건강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공제안됩니다.따라서 0.8퍼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볼경우 244308원입니다.3천원가량 차액발생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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