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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8.1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분들 도움덕분에

근로자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고요.

중노위에서 합의금액 제시하여 합의하면 어떻겠냐고해서

금액절충해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측은 민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겁을주는데 저도 맞대응할 생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쪽에서 민사로 한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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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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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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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확인판결은 일정한 급부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등 무효확인과 함께 임금지급청구를 청구취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됩니다(대법 1996.4.23, 95누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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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측은 민사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용자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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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쪽에서 민사로 한다면 제가 준비할게 있을까요?

    - 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노위 판정 보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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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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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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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중노위 판정까지 기다렸다가 중노위에서 기각당할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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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둘다 진행가능합니다.

    해고관련 구제신청 준비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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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적 절차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법적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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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가급적 구제신청 판정문 송달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사측에서 재심판정 취소소송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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