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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천산갑137
조신한천산갑13721.08.11

회사에 진단서 제출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수술 때문에 4일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결근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였는데 수술 자체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수술입니다 . 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말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수술명을 굳이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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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진단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오나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휴가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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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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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정을 보는것이 정확하겠지만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병가를 부여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회사에서 결근(무급)으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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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병가는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병 치유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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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정결근 시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인정결근이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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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 때문에 4일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결근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였는데 수술 자체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수술입니다 . 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말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수술명을 굳이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요

    1. 네. 회사에 사실대로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 미제출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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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가는 사규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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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나 질병 휴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선생님께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결근으로 처리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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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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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수술명을 밝히시기 꺼리시더라도 밝혀서 유급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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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 있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굳이 병가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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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의 허락없이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수술한것을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처리될뿐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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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사규 등에 따라 근로자분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결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유의 입증으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된 요구가 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규 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징계양정(수위)는 적절히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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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상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수술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술명을 밝히기 싫으셔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는 고의로 진단서 제출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기 둘 중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병가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 사업주가 요구한다고 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처분을 부담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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