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일요일)은 하루치 유급처리 됩니다.해당 이틀동안 근로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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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가 있을 시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250만 으로 통상입금이 더 높은 상황인데,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무일이 있는 게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정해집니다. 사후적으로 휴무등이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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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증명서상 주소와 실제근무지 주소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해야합니다.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을 증빙해서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사실대로 적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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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체불금품확인서를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출시기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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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 (공단 신고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단을 통해서 미수검자 내역을 받아보니 그동안 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모두 미수검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혹시 (미수검자로 확인되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공단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검진센터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놓긴 했는데, 사업주가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서률를 근거로 하여 수검자 등록요청하시기바랍니다.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짝수, 홀수)에 맞추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격년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하여도 무방합니다.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단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병원에서 하는것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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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에 대한 휴가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 ~ 2021년 8월 10일까지 수습기간까지인 3개월만 하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황입니다.휴가는 3개월이라서 한 달에 한 개라 3개인 것인지 8월은 추가가 안되어 2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 발생하므로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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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2.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임금등 지급요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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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가입 되어 있는데 중도인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요청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법규정상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해당 비용만큼만 정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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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근한 회사에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입사일기준 1개월 지난시점인 8월5일 발생할것입니다.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며,월급제는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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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신청이유로 불이익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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