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 (공단 신고 여부 등)
안녕하세요?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단을 통해서 미수검자 내역을 받아보니 그동안 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모두 미수검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미수검자로 확인되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공단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검진센터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놓긴 했는데, 사업주가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짝수, 홀수)에 맞추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격년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단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매년 건강보험 대상자가 통보되므로 질문자님이 대상일때 받으시면 됩니다.
3.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시 회사와 비용적인 측면이 연관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자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단을 통해서 미수검자 내역을 받아보니 그동안 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모두 미수검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미수검자로 확인되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공단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검진센터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놓긴 했는데, 사업주가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서률를 근거로 하여 수검자 등록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그 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짝수, 홀수)에 맞추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격년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하여도 무방합니다.
건강검진은 반드시 공단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병원에서 하는것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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