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아이 때문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직장인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마음처럼 쓸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못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관련 회사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에 의해 처리가 되는지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1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회사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출하시는 상황을 가급적 녹취를 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서(사진을 찍어두시거나 복사본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와 거부내용이 담긴 녹취본을 입증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걱정하시 마시고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것이 되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의 부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휴직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자녀당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일 때 뿐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자 보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 복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을 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 모부성보호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영리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지원
한편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부여 시 오히려 인건비상 사업주에게 이익이 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에 대해 안내하면서 사업주를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 때문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직장인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마음처럼 쓸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못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관련 회사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에 의해 처리가 되는지 등 알려주세요
1. 네. 아래 요건 갖추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신청이유로 불이익취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