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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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위 규정에 반대해석상 불법파업의경우는 민사상 책임을부담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불법파업행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노동조합 간부(위원장 등)은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조합원의경우 단순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파업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행위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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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직원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입사시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퇴사시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원청사에 수급업체 인력들이 입출입이 잦으며, 원청의 기밀사항을 누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이에 대한 보안교육 메뉴얼 제시 및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안을 제시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기타 위와 같은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제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급업체 직원에게 해당 서약서 작성을 지시하며,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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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가능할 것이고, 규약으로서 합리적인 제한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가입범위가 정해집니다.단체협약을 통해서 가입범위를 정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애당초 가입된 인원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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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는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 속상하네요수급자격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수급사유예외와 달리 지급받을 방법없습니다.추가적으로 일용직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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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유급휴일에 해당하 것인 바, 근로제공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부여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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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여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이 단순 착오로 공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행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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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1.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할 것이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별도 경찰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의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하나, 실제 인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3. 최저임금 미달로 이직일전 2개월이상 사유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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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취업수당은 들어 봣는데, 육아휴직 조기 복직 수당이라고 있나요??별도 조기복직수당 없습니다.다른 자녀에게 각 1년씩 가능하며,3개월 사용한 후 추후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임금 50%상당액 급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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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보상개념으로 모두 지급하는 경우 1번과 같이 모든 연차갯수의 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진 못하며,연차를 사용한 경우 선 보상된 것을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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