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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육아휴직인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종료 후 출산 휴가를 간다고하면 출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월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 2019년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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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올해 근로계약상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되며,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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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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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월에 급여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임금을

    1,822,48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직원분의 통상임금은 실제 무급휴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월 통상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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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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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인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종료 후 출산 휴가를 간다고하면 출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월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 2019년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예정 )

    1.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무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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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 종료 후 출산 휴가를 간다고하면 출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급휴가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무급휴가 이전의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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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이루어지는 바,

    무급휴가기간이 아닌 해당월애 원래 지급되기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과 달리 사유발생일 전날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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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없지만 통상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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