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및 계산방법 내용은 없으며, 포괄임금제라는 말과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연차 갯수의 수당을 선포함한 급여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 갯수가 발생했을 때,그 남은 연차의 수당에 대해 포함하고 있으니 남은연차가 발생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급여 이외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매월 특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취지가 아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때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및 계산방법 내용은 없으며, 포괄임금제라는 말과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연차 갯수의 수당을 선포함한 급여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 갯수가 발생했을 때,그 남은 연차의 수당에 대해 포함하고 있으니 남은연차가 발생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급여 이외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임금 +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선매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차수당을 따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보상개념으로 모두 지급하는 경우 1번과 같이 모든 연차갯수의 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진 못하며,
연차를 사용한 경우 선 보상된 것을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 가능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문구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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