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위 계약은 사실상 월~금 소정근로, 토요일 연장을 포함한 계약이므로토요일은 제외해야합니다.Q2.만약 Q1처럼 해야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를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하나요?급여차감하고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맞습니다.Q3.아니면 월~토요일이 근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토요일 전부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월~토 근무일로 적용하려면월~토 근무일로 정하고, 월~금 중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명시해야하나,고용센터에 위내용을 소명해야합니다.Q4. 만약 Q3처럼 월~토 전부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하나요?(현재 20일 전부 유급이고 1일 8만원,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5시간분만지급되는지? 등)20일전에 대해서 1,607,6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