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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금조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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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 생성기준?

퇴직처리후에 회사의 요청으로 4대보험유지후 근무단절, 재입사하여 퇴직미처리상태 재입사과정으로 연차휴가는 재입사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재입사 하였다면 사용자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의 공백이 있었고 퇴사한 것이 맞다면 연차는 재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하고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었따면 연차는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요청에 의해서 사직후 재입사처리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상 사직서만 남아있다면

    단절로 보아야하는 바, 새로이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