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는지? (토요일 연장근무 계약자)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의 경우 유급일수만 포함되며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아래와 같이 월~토 일하는 근로자
<구체적 근무시간 : 월~금(09:00~18:00(휴게12:00~13:00),토(09:00~14:30(휴게12:00~12:30)), 총 1주 45시간을 일하는근로자가 있을 경우 >
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
Q1.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Q2.만약 Q1처럼 해야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를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하나요?
Q3.아니면 월~토요일이 근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토요일 전부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Q4. 만약 Q3처럼 월~토 전부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하나요?
(현재 20일 전부 유급이고 1일 8만원,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5시간분만지급되는지? 등)
이와 같은 사안으로 행정해석 등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