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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2번만 지급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여야하는 바,이때 1주는 휴일포함 7일입니다.2.17~23일 1주2.24.3.2일 2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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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료 모두 소급신고 하려면 월 60시간이상 1개월이상 근무한 내역 증빙하여 각공단에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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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는 직원의 퇴사 달 급여 산정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맞다면 단축전 급여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2월1일 부터 17일까지 육단기를 사용했다면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비례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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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된 인원으로 봅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실제 근로시간단축은 연장 야간근무 내역이 증빙되어야하는 바, 실제 지급액이 없다면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은 부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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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천식으로 2개월이상(9주이상) 입통원치료 및실제 입통치료내역서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근로자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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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이러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5시간씩 3일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여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하나2개월이상 매월20%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진 않는 바수급사유 불인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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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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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충족하는 경우입니다.현재부터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합산해볼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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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는것이 적절하며,회사측 의견과 같이 업무공백으로 상당한 차질이 요구되는 경우피해자에 의사를 확인하여 타분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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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무조건 dc형 가입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없습니다.dc형으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매월 정기납부한 경우라면 지연이자 발생은 없으며,14일이내 개인 계좌로 이전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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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노동법과 같은 법규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분쟁발생시 적용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지침을 새로이 내놓고 있는 바, 따라야합니다.명절귀성여비가 실질적인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금액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1년 총금액 /12 해서 정규직 통상임근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입하여야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별도 비례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귀성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1년 총금액 / 12 /209 *60.83/209 로 계산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서 통상시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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