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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결정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절 귀성여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일반 직원은 총 지급액에 1개월 분의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주 14시간씩 고정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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