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결정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절 귀성여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일반 직원은 총 지급액에 1개월 분의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주 14시간씩 고정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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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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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귀성여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노동법과 같은 법규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분쟁발생시 적용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지침을 새로이 내놓고 있는 바, 따라야합니다.
명절귀성여비가 실질적인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금액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1년 총금액 /12 해서 정규직 통상임근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입하여야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별도 비례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귀성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총금액 / 12 /209 *60.83/209 로 계산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서 통상시급이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