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더라구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할 때는 국민연금 미가입 된 것은 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산재,고용은 가입된 상태고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상기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국민연금 미가입은 국민연금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료 모두 소급신고 하려면

    월 60시간이상 1개월이상 근무한 내역 증빙하여 각공단에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국민연금 미가입에 관하여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