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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사업주가부담해야하는 부분은 60일 치 급여 중 4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해당합니다.방법은 사업주가 1차적으로 모두 지급하고,출산휴가급여 대위권을 행사하거나질문과 같이 제외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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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역연고지를 근거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사업장 사정에 근거하여 전보조치하는 것은 인사권한내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근로자의불이익 정도가 크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대전에서 광주로 전보 필요성이 있고,불이익완화조치로서 기숙사등을 제공하고,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면협의가 없다고 하여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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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규직->계약직 계약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실업급여 수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공모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반환청구 및 벌금에 처해질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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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하여 월 60시간이상일하는 경우라면국민, 건강, 산재 의무가입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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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병가와 병휴직 사용자의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통상 30일이상 휴가에 대해서는 휴일, 휴무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법정휴가 중 출산휴가 역시 역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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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에 의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서 규정상 별도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개별적으로 조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동종 유사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규정에 있음에도 질문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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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만원이고 12개월 중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1) 본래 2400/12=200을 부담금 납입주기(월 1회는 연12회) 이므로 200/12=166,6662)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시 1200/6= 200만원이며적립은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200/12=166,666원 동일합니다.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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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계약만료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로 소명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는 사측에 불이익사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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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면서 동거하는 경우는 불가하나,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 역시도 근로자로 일한 사정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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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의 경우라면 엄밀히 따져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휴일 휴무일 포함함)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바,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월차 휴가가 법정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개념(법정연차(근속기간마다 상이하나 15~25개) 그외 약정휴가) 라면법정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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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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