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정규직->계약직 계약서 변경할 경우
이미 5개월전에 정규직 계약서 작성한 직원을 권고사직해야하는데 사정상 계약직 계약서로 바꿔쓰자고하고 대신 한달치급여를 주겠다하고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써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공모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반환청구 및 벌금에 처해질 순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합의와 계약서의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계약기간 도래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