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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웃음많은김치전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출근일수로 보지않고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유급병가면 출근일수로 쳐야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병가기간을 제외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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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라 하더라도 출근일로 계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통상 30일이상 휴가에 대해서는 휴일, 휴무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법정휴가 중 출산휴가 역시 역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