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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5시부터 24시인 경우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9시간(주휴포함시간)야간근로수당 휴게시간이 22:00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상이함이전 : 2*5*4.345*0.5 =21.725이후 : 1*5*4.345*0.5 =10.8625위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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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과 통상 근로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년 7월1일 발생연차는24년7월1일~25년 6월 30일간 출근율로 계산되어야하는 바,24.7월 정상근로24.8월~25,6 월 은 육단기 사용입니다.이경우 24.10.22 변경된 법 시행일 이전 육단기를 사용한 경우로 각각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4.7월 15*1/12 = 1.25개 (시간으로 호나산식 10시간 )24.8월~25,6 월 은 15*11/12*30/40*8=82.5시간합산 92.5시간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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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1년간 유지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위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 된 경우라면5인미만이 되기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나, 연단위연차는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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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고지내역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으나,요율공제방식이라면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후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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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문의(DC형으로 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지위양도형이란 물적, 인적지위 일체가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제도도 동일하게 이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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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기간 연기될 시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시기에 대해서 양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법에서 다음과 같이 연기신처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으로 인해서 법상 권리행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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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사업주의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지위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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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처리하지 말라는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라면비 정기적으로 근로제공와 무관한 내용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매월 지급하는 경우 급여포함해야하고,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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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육아휴직 변경점 18개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 15개월 쓴것중 12개월은 법정육아휴직일 것이고, 3개월은 약정휴직으로사료됩니다.남편분이 1년을 썻다면 부 또는 모 모두 3개월이상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약칭 남녀고용평등법상 법 시행일이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므로6개월씩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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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에서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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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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