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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5시~24시,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에 휴일은 월,화요일 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인 오후 10시부터입니다. 휴게시간이 10시에서 12시 사이인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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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9시간(주휴포함시간)
야간근로수당 휴게시간이 22:00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상이함
이전 : 2*5*4.345*0.5 =21.725
이후 : 1*5*4.345*0.5 =10.8625
위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