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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특례급여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 되기전 개시한다면 해당 기간은 특례적용기간입니다.다만, 개시이후 종료한뒤, 재차 다시 사용할 경우 두번째 휴직때는 18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적용되지 않습니다.18개월이내 개시하여 6개월 연속사용하는것이 특레적용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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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캠프에 대한 초과근무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인 바.매일9시부터~06시를 소정근로로 볼경우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연장근로 성격이므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5시간은 연장+야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토요일이 별도로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휴무일로 주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1.5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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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톡옵션 행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산정을위한 출근율 간주와는 무관하며,내부규정이나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리프레시휴가와 단순결근은 다르다고 보여지나, 실재직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원칙규정상1개월초과한 휴가 등으로 보아서 1개월은 차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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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좌이체로 처리되나 , 당사자간합의로 현금지급방식도 가능은합니다.통상 절차와 달리 이번에만 현금지급을 유도하는 경우계좌로 지급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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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증 통지시 연차사용일에 출근전인데도 미리 거부증을 통지하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할지말지를 예상해서 통지하는 것으로실제 출근한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출근하지 않았을경우 효력주장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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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근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이라면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모두 출근으로 간주됩니다.10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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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휴가, 출장,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해당 대리제도를 남용할 경우 인력의 업무과중화로 인한 산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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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는 비과세를 제외하고 합니다.이직확인서상은 평균임금 산정이므로비과세항목이더라도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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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이연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추측컨대, 주52시간 초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주가 모두 근로한것으로 보지 않아서 다음달에 일한 부분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주급산정방식이라면 맞을것이나, 월급으로 지급하느 경우라면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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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의 경우고령자의경우 일부감액될 수 있으며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매출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비를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공단의 휴업급여 산정이 부당하다면 휴업급여 경정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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