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계약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입사일: 2021년 5월 1일
- 부여일: 2022년 5월 1일
- 총 부여 수량: 5000주
- 행사 가능 조건:
- 부여일로부터 27개월 재직 시 2/3, 39개월 재직 시 100% 행사 가능
- 행사일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
계약서에는 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 특약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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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각 호를 적용하기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하 "실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유·무급을 불문한 휴직 또는 휴가를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서 1개월을 차감한 기간(이하 "실 재직 제외기간")을 “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실 재직 제외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에 이르지 못하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1개월로 본다.
가. 1개월 미만의 징집 및 군사훈련 관련 휴가나 휴직, 연수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사유 및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다. 리프레시 휴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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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회사 리프레시 유급휴가로 등록
(리프레시 1달 휴가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별도 휴가 처리 없이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차감됨 (회사 인사시스템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 상 ‘휴직’ 또는 ‘휴가’로 등록되지 않음)
회사의 특이한 점이라면
- 휴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음
- 리프레시는 보통 휴가 1주 (무급휴가)는 붙여서 쓰는 것이 관행
- 몇년 전에는 2-3주도 붙여썼으나, 작년부터는 지양하는 분위기
이 경우,
➊ 이 3일이 리프레시에 ‘연속된 무급휴가’로 간주되어 전체가 실재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➋ 아니면 별도로 판단되어 **39개월 재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계약서 조항과 실제 기록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8/1에 스톡을 모두 행사가능해지는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터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별도 자문료가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필요 시 추가 캡처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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