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증 통지시 연차사용일에 출근전인데도 미리 거부증을 통지하는 게 효력이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제 사수는 실제 연차사용일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하자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제 사수는 실제 연차사용일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하자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