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휴일포함한 7일)기준으로 52시간입니다. 월기준이 아닙니다.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포괄임금제로서 약정된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말특근도 가능할 것입니다.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일반 진정 말고,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사전교육 1시간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일정 공고 및 계획순서 공지라면 임금청구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일요일을 휴일로 정한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대로 지급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
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 승진에 대한 사항은 법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것입니다.위 경우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위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해당금액이 크다면, 기관과 협의하여 액수조정또는 시기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출퇴근 관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을 위해 내부적 관리수단으로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거나, 출금부 작성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근로계약서상 백화점 정기휴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 연차로 강제소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임금진정신고외 기타 진정신고건으로 강제연차소진의 경우 근기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조기 출근 강요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
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구직급여해당여부와 별론으로별도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
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확인서 이력이 조회가 되지않냉요. 이런경우 사장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폐업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거인 바,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0
0
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채용내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다소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만으로도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검사 및 자가격리(14일)기간이 도과해서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단기간 치료로 회복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채용내정취소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단순 확진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0
0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퇴사의 경우 3개월이상 의사소견서 및 3개월 통원치료, 사업주확인서 및 다시 구직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2. 3일이상의 요양이 요구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다만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
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전년도 1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21.4월달에 15개가 발생한 경우라면15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